상속세 계산과정은 복잡하여 여러가지 사항을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와 비거주자인 경우로 나뉘는데 세액계산흐름도 대략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해당항목에 포함되는 내용 및 계산방법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항목 | 내용 |
총상속재산가액 | ◦상속재산가액 : 국내외 소재 모든 재산,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 - 본래의 상속재산(사망 또는 유증․사인증여로 취득한 재산) -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 등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추정상속재산 |
- | |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
◦비과세 재산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유증한 재산, 금양임야, 문화재 등 ◦과세가액 불산입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등 |
- | |
공과금․장례비용․채무 | |
+ | |
사전증여재산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5년) 이내에 상속인(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단, 증여세 특례세율 적용 대상인 창업자금, 가업승계주식 등은 기한 없이 합산 |
- | |
상속세 과세가액 | |
- | |
상속공제 | 아래 공제의 합계 중 공제적용 종합한도 내 금액만 공제가능 ◦(기초공제+그 밖의 인적공제)와 일괄공제(5억) 중 큰 금액 ◦가업․영농상속공제 ◦배우자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
- | |
감정평가수수료 | |
- | |
상속세 과세표준 | |
x | |
세율 | *하단 TABLE 참조 |
- | |
상속세 산출세액 | ◦(상속세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
세대생략할증세액 |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30% 할증(단, 미성년자가 20억원을 초과하여 상속받는 경우에는 40% 할증) ◦직계비속의 사망으로 최근친 직계비속에 해당하는 경우는 적용 제외 |
- | |
세액공제 | ◦문화재자료 징수유예, 증여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단기재상속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 |
+ | |
신고불성실․납부지연 가산세 등 | |
- | |
분납․연부연납․물납 | |
- | |
자진납부할 상속세액 |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항목 | 내용 |
총상속재산가액 | ◦상속재산가액 : 국내외 소재 모든 재산,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 - 본래의 상속재산(사망 또는 유증․사인증여로 취득한 재산) -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 등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추정상속재산 |
- | |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
◦비과세 재산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유증한 재산, 금양임야, 문화재 등 ◦과세가액 불산입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등 |
- | |
공과금․장례비용․채무 | |
+ | |
사전증여재산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5년) 이내에 상속인(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단, 증여세 특례세율 적용 대상인 창업자금, 가업승계주식 등은 기한 없이 합산 |
- | |
상속세 과세가액 | |
- | |
상속공제 | 아래 공제의 합계 중 공제적용 종합한도 내 금액만 공제가능 ◦(기초공제+그 밖의 인적공제)와 일괄공제(5억) 중 큰 금액 ◦가업․영농상속공제 ◦배우자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
- | |
감정평가수수료 | |
- | |
상속세 과세표준 | |
x | |
세율 | *하단 TABLE 참조 |
- | |
상속세 산출세액 | ◦(상속세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
세대생략할증세액 |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30% 할증(단, 미성년자가 20억원을 초과하여 상속받는 경우에는 40% 할증) ◦직계비속의 사망으로 최근친 직계비속에 해당하는 경우는 적용 제외 |
- | |
세액공제 | ◦문화재자료 징수유예, 증여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단기재상속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 |
+ | |
신고불성실․납부지연 가산세 등 | |
- | |
분납․연부연납․물납 | |
- | |
자진납부할 상속세액 | |
총상속재산가액 | ◦상속재산가액 : 국내 소재 모든 재산,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 - 본래의 상속재산(사망 또는 유증․사인증여로 취득한 재산) -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 등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추정상속재산 |
- | |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
◦비과세 재산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유증한 재산, 금양임야, 문화재 등 ◦과세가액 불산입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등 |
- | |
공과금․채무 | ◦(공과금) 해당 상속재산의 공과금 공제 ◦(채무) 해당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금, 임차권, 저당권 담보채무는 공제 사망 당시 국내 사업장의 확인된 사업상 공과금․채무는 공제 |
+ | |
사전증여재산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5년) 이내에 상속인(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단, 증여세 특례세율 적용 대상인 창업자금, 가업승계주식 등은 기한 없이 합산 |
- | |
상속세 과세가액 | |
- | |
상속공제 | ◦기초공제 2억원 ◦공제적용 한도액 적용 |
- | |
감정평가수수료 | |
- | |
상속세 과세표준 | |
x | |
세율 | |
- | |
상속세 산출세액 | ◦(상속세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
세대생략할증세액 |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30% 할증 (단, 미성년자가 20억원을 초과하여 상속받는 경우에는 40% 할증) ◦직계비속의 사망으로 최근친 직계비속에 해당하는 경우는 적용 제외 |
- | |
세액공제 | ◦문화재자료 징수유예, 증여세액공제, 단기재상속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 |
+ | |
신고불성실․납부지연 가산세 등 | |
- | |
분납․연부연납․물납 | |
- | |
자진납부할 상속세액 |
세율
과세표준 | 1억원 이하 | 5억원이하 | 10억원 이하 | 30억원 이하 | 30억원 초과 |
세율 | 10% | 20% | 30% | 40% | 50% |
누진공제액 | 없음 | 1천만원 | 6천만원 | 1억 6천만원 | 4억 6천만원 |
*거주인/비거주인 세율은 동일
상속세 및 증여세 가산세 종류(2019년)
종류 | 부과사유 | 가산세액 |
무신고 및 과소신고 |
일반 무신고 | 일반 무신고납부세액×20% |
부정 무신고 | 부정 무신고납부세액×40% | |
일반 과소신 |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10% | |
부정 과소신 | 부정 과소신고납부세액×40% | |
과소신고 가산세 제외 |
1)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증여)재산 미확정 2)상속(증여)공제 적용*의 착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53조, 제54조 3)상속(증여)재산 평가가액의 차이 |
|
납부·환급 불성 |
미납·미달납부, 초과환급 |
미납·미달납부, 초과환급세액×미납(초과환급)기간 × 이자율 * [기간]미납기간 : 납부기간 다음날∼자진납부일 초과환급기간 :환급받은 날 다음날∼납세고지일 * [이자율] 25/100,000(’19.2.11.까지는 3/10,000) * 2020.1.1. 부터는 납부·환급불성실 가산세가 납부지연가산세로 변경 |
공익법인관련 | 보고서제출 불성실 |
출연재산 계획․진도보고서 미제출․불분명금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 또는 증여세액 ×1% * [한도액]5천만원(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1억원) 다만,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한도 없음 |
주식보유기준 초과 |
보유허용기한 종료일 현재 보유기준 초과주식 등의 매년말 현재 시가×5% | |
세무확인 등 불이행 및 장부작성 비치의무 불이행 | [세무확인․회계감사 불이행, 장부의 작성․비치의무 불이행한 과세기간(사업연도)의 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사업연도) 출연받은 재산가액]×0.07% * [한도액]5천만원(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1억원) 다만,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한도 없음 |
|
이사기준 초과 등 | 출연자 등이 이사현원의 1/5을 초과하여 이사에 취임하거나 임직원으로 고용되는 경우 그들에게 지급된 인건비 등 직간접경비×100% | |
계열기업주식 초과보유 |
계열기업 주식보유금액이 총자산가액의 30%를 초과한 경우 초과분 주식의 매년말 현재시가×5% | |
특정법인광고 홍보위반 |
특정법인의 이익을 위해 정상적인 대가없이 광고하거나 홍보할 경우 그 광고․홍보와 관련된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100% | |
운용소득(매각자금) 미달사용 | 운용소득(매각자금)을 기준금액에 미달 사용한 경우에는 미사용액× 10% | |
전용계좌 미개설․미사용 |
1)전용계좌 미사용 시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0.5% 2)미개설, 미신고 시 당해 사업연도 직접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 또는 사용의무대상 거래금액 중 큰 금액×0.5% |
|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 불이행 |
공시하지 아니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0.5% | |
지급 명세서 제출 등 관련 |
보험금명세서 등 제출위반 | 보험금명세서 및 전환사채는 미제출, 제출누락, 불분명한 금액 ×0.2% |
명의개서명세서등 제출위반 | 주식 등, 특정시설물이용권 명의개서·타익신탁 명세서 등 미제출, 제출누락 등 금액 ×0.02% | |
창업자금사용명세 제출불성실 | 창업자금 사용명세를 미제출금액 또는 불분명한 금액×0.3% |
상속세 신고 관련 도움정보
> 상속세 신고 시 합산해야하는 사전증여재산 확인에 따른 신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피상속인이 생전 증여한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결정정보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대상) 민법상 상속인으로 모든 상속인 동의를 받은 상속인 1인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의 순위 (민법 §1000】
(1순위) 직계비속․배우자⇀(2순위) 직계존속․배우자⇀(3순위) 형제자매⇀(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신청방법)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14일 전까지 「상속세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 제공 이용신청서」를 서면(방문․우편접수) 및 홈택스를 통해 피상속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는 상속인은 상속인들의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처리결과) 신청서 접수 후 7일 이내 정보제공 대상여부를 확인 후 신청서 제출 시 기재된 연락처(휴대전화)로 정보제공여부 알림문자를 발송합니다. 다만, 상속인 확인 등에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연장될 수 있습니다.
-(제공정보) 상속인이 신청서 제출 시 제공대상으로 선택한 자(신청자 또는 상속인 전부 중 선택)에게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내 상속인(상속인 외의 자는 5년 내)에게 증여한 재산 결정정보 및 기간 관계없이 모두 합산하는 창업자금․가업승계 주식 결정정보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합니다.
세금절약가이드
국세청에서 발행한 세금절약가이드 첨부드리니 정독하신 후 절세 하시어 가계에 많은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0/10/28 - [일상다반사] - 삼성 '이건희 회장' 상속세 10조? - 과연 상속세란 무엇인가? 상속세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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