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다반사

독감백신 후 사망 17세 -부검결과 아질산염 다량 검출 ... '아질산나트륨'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이쓔_뉴12 2020. 10. 27. 14:26
  • 독감백신 접종 후 이틀 후 숨진 17세 부검결과 치사량의 아질산염검출경찰 ‘자살 가능성’ 비중
  • 아질산나트륨, 혈중 헤모글로빈을 산소와 더 높은 친화력의 메테모글로빈으로 전환
  • 저산소증이 아니라 용혈성 빈혈·빈혈 저산소증으로 인해 사망 발생해
  • 아질산염, 온라인으로 쉽게 접근...다양한 자살 포럼 통해 유통
  • 17세 소년의 형이라고 밝힌 국민청원인, "자살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

지난 16일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을 맞고 이틀 뒤 사망한 인천 17세 고등학생 A군의 부검 결과 독극물로 분류되는 ‘아질산나트륨(아질산염)’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아질산염은 햄이나 소시지 등의 육가공품을 만들 때 육류 보존제로 쓰이는 식품첨가물로, 독성이 강하고 다른 물질과 결합해 발암물질을 만들 위험도 커 다량을 복용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인천 미추홀구경찰서는 숨진 A군 부검 결과 치사량 수준인 4g의 아질산염이 검출된 점 등을 근거로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경찰은 A군이 직접 아질산염을 구입한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숨진 학생이 최근 모처에서 아질산염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청와대 출처

이런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A군의 형이라고 밝힌 청원인이 ‘동생 죽음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호소하고 나섰다. 해당 글에는 "국과수 검수결과 아질산염이 치사량으로 위에서 다량 검출됐다." "이에 독감백신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지 않고, 자살 혹은 타살로 사건을 종결지으려한다"고 토로했다.

 

해당 국민청원은 27일 올려진 이날 정오 15천명이 넘게 청원에 참여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5일 독감백신 관련 피해조사반 회의를 개최하고, 추가된 사망사례 20건에 대해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을 판단한 결과,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후 급성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아나필락시스는 없었고, 경증이상반응 사례 외에 중증이상반응 사례는 없어 백신의 이상이나 접종 과정상의 오류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까지 검토한 46건 사례 모두 사망과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은 매우 낮아 백신 재검정이나 국가예방접종사업 중단을 고려할 단계는 아니라고 26일 밝혔다.

 


아질산염은 어떤 물질이며, 인체에 어떤 영향을 줄까?

 

아질산염, 아질산나트륨은 보통 햄과 같은 가공육류나 일부 어류식품의 식품첨가물, 방부제로 잘 알려져있는데, 인체 섭취로 인해 몸에서 일어나는 니트로소화 반응 때문에 국제 암 연구 기관(IARC)에서 2A등급 발암 물질 (인체 발암 추정 물질 : 인체 자료는 제한적이나, 실험 동물 자료는 충분함) 로 지정되어 있다.

 

또 아질산나트륨은 청산가리(시안화물) 중독 치료에 매우 효과적인 약품으로, WHO 필수 의약품 목록에 올라있다. 정확히는 해독을 하는 것이 아닌, 세포의 죽음을 미루어 해독을 하는데 도움을 준다.

 

의학·과학 국제출판사 엘스비어의 응급의학저널-'의도적 질산나트륨 섭취로 인한 심각한 메트헤모글로빈혈증 및 사망'에 따르면 아질산나트륨은 매트헤모글로빈(MetHB) 혈증과 저혈압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있지만 의도적인 섭취에 대한 보고는 드물다고 한다.

연구에 따르면 2019년 캘리포니아 독극물관리시스템에 보고된 아질산나트륨 대량 섭취로 인한 중증 메트헤모글로빈 혈증 5건 중에 3명이 사망했는데, 섭취된 예상 복용량은 15g~113g으로, 60g을 섭취한 한 명의 환자가 생존했으며, 기록된 가장 높은 메트헤모글로빈 수치는 73%였다.
생존한 2명의 환자는 메틸렌 블루(산화 환원의 지표로 사용됨)를 투여받았고 24시간 이내에 모든 증상이 해결되었는데, 이러한 사례는 의도적인 다량의 아질산나트륨 섭취와 관련된 심각한 독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연구진은 밝혔다.

 

아질산나트륨은 온라인 판매업체를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다양한 자살 포럼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응급실에서 일반적으로 접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엘스비어의 '약리학 및 치료학-'혈관 확장에서 무기 아질산염 및 질산염의 약리학 및 치료적 역할'에 따르면 아질산나트륨 NaNO2는 혈중 헤모글로빈을 산소와 훨씬 더 높은 친화력을 가진 분자인 메테모글로빈으로 전환시키는 촉매이다.


친화력이 매우 높기 때문에 메트헤모글로빈은 산소를 필요로 하는 다른 조직으로 흐르지 못하므로 호흡하는 동안에도 산소를 빼앗아간다. 그래서 저산소증이 아니라 용혈성 빈혈 또는 빈혈 저산소증으로 인해 사망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질산나트륨 허용기준

 

대한민국의 경우 식육가공품의 경우 70ppm(kg 70mg) 이하의 아질산염 첨가만을 허용하고 있다. 어육소세지의 경우는 50ppm, 명란젓의 경우 5ppm, 그리고 훈제연어에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이것은 육가공품의 소비가 많은 유럽에 비해서도 낮은 허용치이다. 미국은 육가공품에 대해서 200ppm(kg 200mg) 이하라는 관대한 입장이다.


세계 보건기구의 경우, 체중 1kg에 대해서 하루 0.06mg은 허용치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