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란?
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세는 국세의 일종이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부의 무상 이전, 즉 무언가를 대가 없이 받는 것에 대한 세금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가족공동체가 영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점에서 상속이란 단순히 '한 사람의 부가 무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직계가족의 사망으로 인해 부가 불가피하게 이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나 불로소득과는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 특히 직계가족을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본다면 부가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한 경제공동체 내의 특정 재산에 대한 명의만 바뀌는 것에 불과하다.
상속제 납부기한은?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인 등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자진신고·납부의 경우에는 신고세액공제를 하며(동법 제69조),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한다(동법 제78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연부연납(年賦年納)(동법 제71조)과 물납(동법 제73조)을 허가할 수 있다.
상속세 납부의무자는?
> 상속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에는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과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가 있습니다.
-상속인이란 혈족인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사망자(피상속인)의 배우자 등을 말하며,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포기자, 특별연고자도 포함됩니다.
-민법에서는 상속이 개시되면 유언 등에 의한 지정상속분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유산은 그의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특별연고자나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는 면제됩니다. 다만, 2014년 1월 1일 이후 상속개시분부터는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속세 과세대상은?
> 사망자(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대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거주자인 경우) 국내 및 국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상속세 연대납부 책임은?
>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세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자산총액-부채총액-상속세액)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는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이나 추정상속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지분 상당액이 포함됩니다.
> 따라서 상속세 납세의무자 등 일부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상속세 납부의무자들이 미납된 상속세에 대하여 자기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속세 계산은?
상속세 계산하는 과정은 매우 복잡하여 전문가들도 여러가지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인이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래 상속세 세금계산 과정을 간략히 도표 형식으로 소개합니다. 어떤 항목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비과세 공제 사항에는 어떤 사항이 있는지 파악하고 활용하여 절세 전략을 세우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와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로 나뉘어서 계산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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