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집회 3

집단 감염 예방을 위한 개천절 특별교통대책

개천절 집회 및 차량 시위 시 지하철 무정차 통과 및 버스 우회대상 노선 안내 개천절 집회 및 차량 시위 시, 광화문 인근 지하철역 무정차 통과 및 출입구가 폐쇄될 수 있으며, 통제 구간을 운행중인 버스 노선도 임시 우회 운행할 예정입니다. 대상역사 : 6개역 [광화문역(5), 경복궁역(3), 시청역(1·2), 종각역(1), 안국역(3)] 버스 우회 대상 노선(34개): 03, 04, 100, 103, 150, 172, 271A, 271B, 370, 401, 402, 406, 472, 501, 506, 602, 606, 700, 702A, 702B, 704, 705, 707, 708, 720, 721, 1020, 7017, 7018, 7021, 7022, 7212, 9401, 9701, 9703, 971..

일상다반사 2020.10.03

법원, 개천절 '드라이브 스루' 집회 조건부 허용…조건 내걸어

법원이 오는 10월 3일 개천절에 차량에 탑승한 채 집회하는 이른바 '드라이브스루 집회'를 일부 허용했다. 서울행정법원, 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 일부 인용 경찰 “법원 제시한 조건에 따라 이뤄지도록 안내하겠다” 3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 소속 A씨가 서울강동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9명 이내 인원이 9대의 차를 나눠 타고 2시간 동안 이동하는 방식이어서, 감염병 확산 또는 교통 소통의 방해를 야기할 위험이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않다"고 봤다. 다만 감염성 확산 또는 교통 방해 우려를 고려해 하기의 조건을 걸었다. 집회 참가자의 이름·연락처·탑승 차량번호를 경찰에 제..

일상다반사 2020.10.01

개천절 집회 어떻게 될까? ...'불법 개천절 집회' 대응 최대치로 올린다

"규모에 비해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방역계획 마련 못 해" 보수성향 시민단체가 개천절 서울 도심 집회를 금지한 경찰 측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집회 참가예정인원이 1000명에 이르는 점이나 그 규모에 비해 집회신고에서 합리적이고도 구체적인 방역계획을 마련해 못한 점을 고려해 코로나19 감염 위험의 예방을 위해 내려진 것으로 보이므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일괄적으로 모든 집회를 금지함으로써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내브리핑은 다음과 같다. 서울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서울 전역 집회 제한 연장 고시 □ 집회금지 개요 가. 금지대상 : 서울특별시 전지역에서 개최되는 10인 ..

일상다반사 2020.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