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다반사

개천절 집회 어떻게 될까? ...'불법 개천절 집회' 대응 최대치로 올린다

이쓔_뉴12 2020. 9. 29. 20:04
"규모에 비해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방역계획 마련 못 해"

일부 보수단체가 8.15 광화문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보수성향 시민단체가 개천절 서울 도심 집회를 금지한 경찰 측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집회 참가예정인원이 1000명에 이르는 점이나 그 규모에 비해 집회신고에서 합리적이고도 구체적인 방역계획을 마련해 못한 점을 고려해 코로나19 감염 위험의 예방을 위해 내려진 것으로 보이므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일괄적으로 모든 집회를 금지함으로써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내브리핑은 다음과 같다.

 

서울시 출처-10인 이상 집회 금지

서울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서울 전역 집회 제한 연장 고시 

 집회금지 개요

금지대상 : 서울특별시 전지역에서 개최되는 10인 이상의 집회

 집회는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6조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옥외집회  시위를 말함

금지기간(연장) : 2020 8 21 00시부터 10 11 24시까지

당초(서울특별시 고시 2020-359금지기간 : 2020 8 21 00시부터 9 13 24시까지

위반시 처벌 : 위반한 집회 주최자  참여자 대상 300만원 이하의 벌금

(「감염병의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80조제7)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사전통지를 생략합니다

 

코로나19 조치사항 (서울, 인천, 경기 등)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서울특별시는 추석 연휴 동안 귀성, 여행을 가지 않는 시민들이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을 다수 이용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9 28()부터 영화관을 대상으로 전자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한 칸 띄워 앉기, 음식물 섭취 자제 캠페인을 진행한다9 28()부터 10 11()까지 PC,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현장점검 할 예정이다.

 

인천광역시는 통제 가능한 범위 내 문화시설을 운영하는 한편 온라인서비스를 병행한다.

인천문화예술회관은 개방하지 않고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고, 시립박물관은 입장 인원을 절반으로 제한하여 개방한다. 공공도서관도 자료실을 일부 개방하고 추석 북데이 특화사업 및 비대면 온라인 도서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한편, 인천가족공원의 방역을 강화하여 2시간 간격으로 실내시설의 방역과 환기 실시, 성묘객 2m 거리 두기, 실내시설에서 일방통행, 취식 금지 등의 조치를 실시한다.

 

경기도가 주말 동안 1,620개소 종교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4개소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였으며, 위반 정도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종교계와 협의회를 구성하여 코로나19 대응 관련 방역 대책을 공유하고 긴밀히 협조해 나갈 예정이다.

 

추석 연휴기간 코로나19 방역대책 (부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부산광역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로부터 추석 연휴기간 코로나19 방역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부산시는 추석 특별방역 기간에 생활방역 분위기를 조성·확산하기 위하여 “올 추석엔 안와도 된데이~” 등 연휴 기간 이동 최소화, 장소별 생활방역 수칙 준수 등 메시지를 전파한다.

  • 24시간 상황대응 비상 방역 체계를 운영해 진단검사, 역학조사, 격리 및 환자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 환자 발생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선별진료소(37개소), 역학조사반(18팀), 진단검사(2개조) 등을 가동하고, 격리시설과 병상운영도 차질없이 운영되도록 점검하고 있다.
  • 터미널, 역 등 주요 관문 시설에 열화상 감지기를 추가 배치하고 발열자 유무 등을 철저히 감시(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 자가격리 전담반도 24시간 가동하여 자가격리자를 불시에 방문해 격리 여부를 점검하고, 성묘지 등 원거리 무단이탈에 대비하여 구급차 등을 준비하고 있다.
  • 감염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도 강화하여 집합금지 고위험시설 6*과 집합제한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방역수칙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며,
  •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유흥시설 5) : 1주간 집합금지(9.28.10.4.)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2주간 집합금지 (9.28.10.11.)
  • 9 30일부터 10 4일까지 실내 봉안당 및 실외시설(묘지, 봉안묘)을 모두 임시 폐쇄하고, 9 26일부터 10 11일까지 봉안당 추모객 사전 예약제를 시행하여 다수의 밀집을 방지하고 있다.
  • 시립박물관·미술관, 공공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은 이용 인원을 평상시 대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하고 온라인 사전 예약제를 실시한다.
  • , , 관광경찰대 합동으로 관광시설의 방역 상황을 점검(9.21.9.29.)하고, 주요 관광지에는 방역 관리 요원을 배치한다.

개천절 집회 대응방안

  • 경찰청은 대규모 집회를 통한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10 3() 서울 시내에서 집회하겠다고 신고된 총 1,184건 가운데 10인 이상으로 신고하거나, 금지구역에서의 집회를 신고한 137건에 대해 금지를 통고하였다.
  • 추가로 접수되는 집회에 대해서도 10인 이상의 집회와 10인 미만 집회이나 대규모 확산 등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금지 통고할 계획이다.
  • 한편, 차량시위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상 신고대상인 만큼, 방역 당국의 집회 금지 명령(10대 이상, 금지구역 내)을 위반한 신고에 대해서는 금지 통고한다.
  • 서울시는 집회 개최 전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등) 방송, 전광판 등을 통해 집회 금지를 사전에 안내하고, 집회 무대 설치 등에 대응할 계획이다.
  • 또한, 집회금지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되는 경우, 정부 의견 제출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 집회 개최 당일에는 주요 집회 장소 주변의 지하철역 무정차 통과, 서울시 등록 전세버스 임차 제한 요청상경 전세버스의 불법 주·정차 단속 등을 통해 집회현장으로의 진입을 차단하고, 금지된 집회를 강행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해산절차를 진행하는 등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 일반교통방해, 공동 위험행위 등 차량을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체포,견인조치, 통고처분 등 현장 조치를 실시하고,
  • 불법 차량시위로 교통질서 유지 및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해산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다.
  • 집회 개최 이후에는 집회참가자에 대하여 고발 조치하고,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개천절 집회'로 인한 코로나19 재확산 차단에 집중하고 있는 경찰이 차량을 이용한 불법시위자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벌점부과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교통경찰의 정당한 해산지시에 불응할 경우 벌점 최소 40점에서 면허정지 처분까지 받게된다. 차량을 이용한 시위, 이른바 '드라이브 스루' 집회 금지처분을 유지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