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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술집 방문 가능할까?... 수도권 비수도권 어떻게 다를까? - 추석특별방역

이쓔_뉴12 2020. 9. 28. 20:02

 

추석이 다가온 가운데 추석에 술집 영업 유무가 관심집중이다.

 

서울시가 27일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9 28일부터 10 11 24시까지 2주간을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이어간다고 발표 했다.

서울시 출처

 

서울시가 발표한 추석 특별방역 대책은 다음과 같다.

서울시 추석 특별방역 시행…이것만은 지켜주세요!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행사 금지, 고위험시설 집합 금지
먼저, 실내 50,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무관중 프로스포츠 경기, 유흥주점·방문판매 등 11종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다중이용시설 핵심방역수칙 의무 적용, 교회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모임·식사가 금지되는 등 기존 방역조치를 10 11일까지 연장해 적용한다.

■ 추석 특별방역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구분

조치사항
집합·모임·행사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스포츠 행사 ○ 무관중 경기
다중
이용
시설
공공 ○ 실내외 국공립시설 운영 제한(이용인원 1/2 수준 운영 등)
* 휴양림 등 국공립 숙박시설 운영 중단
민간 ○ 고위험시설 11종*(유통물류센터 제외) 집합금지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 유통물류센터는 핵심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연휴기간 다수가 이용하는 아래 시설 유형에 대한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은 테이블 간 최소 1m 거리두기 의무화(20석 초과 시)
*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①좌석 한 칸 띄워앉기, ②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하나 반드시 준수
* 150㎡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은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의무
– 영화관·공연장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사전예약제를 통해 입장인원 제한(수용인원 1/2)
○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학원(300인 미만, 교습소 포함), 오락실, 종교시설(교회 제외), 실내 결혼식장,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 PC방은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미성년자 출입금지(음식 섭취 가능)
○ 교회는 비대면 예배 원칙
* 구체적 방안은 교계와 협의하여 결정
○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휴관·휴원 권고
*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기관
기업
공공 ○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민간 ○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인원 제한 권고

※ 위험시설 점검·단속 추석 쇼핑을 위해 방문하는 상점가, 유명 관광지 등 방역 실태 점검, 음주가 동반되는 활동 최소화

 

 

음식점·영화관 등 한 칸 띄어 앉기…유원지는 수용 인원 절반만 입장

연휴 기간에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의 수용 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하는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거리두기를 강화한다.

 

  1. 20석 초과 규모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등에서는 테이블 간 1m의 거리두기를 의무화한다이를 지키기 어려운 경우 ①좌석 한 칸 띄워 앉기②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한 가지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다만, 20석 이하 규모 업소에 대해서는 권고사항이다.
  2. 영화관·공연장, PC방은 좌석 한 칸 띄워 앉기를 실시한다. PC방은 미성년자 출입금지 등 방역수칙은 계속 준수해야 하나음식 섭취는 가능하다놀이공원·워터파크 등의 유원시설은 수용인원의 절반 이내만 입장할 수 있다.
  3. 전통시장·백화점·마트·터미널·방문판매시설·물류센터 등 추석을 전후해 이용자 급증 등의 위험성이 높은 시설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실시해 철저한 방역을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4. 추석연휴 기간 중에도 선별진료소감염병전문병원생활치료센터 등 코로나19 검사치료를 위한 의료체계는 정상적으로 운영한다.서울시는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시민들이 연휴에도 검사받을 수 있도록 자치구별 1개 이상 선별진료소와 시립병원 7개소(서울의료원서북·은평·어린이·보라매·동부·서남병원)의 선별진료소를 지속 운영키로 했다.

 

공공 문화시설 제한적 운영 재개…방역수칙 준수·이용 인원 제한

연휴기간 시민들에게 안전한 문화체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기 위해 시립미술관, 서울도서관 등 63개의 공공문화시설이 문을 연다. 다만, 평상시의 절반 수준으로 이용객을 제한하고, 사전예약제 등을 통한 관람객 인원관리, 전자출입명부 활용, 마스크 의무착용 등 시설별 철저한 방역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 문화시설 운영 재개 안내☞ 클릭

 

개천절·한글날 집회 강행 시 고발·손해배상 청구

10인 이상의 모든 집회는 지속적으로 금지되며, 10인 이하 집회, 집회금지구역 외 집회도 감염 위험이 있는 경우 금지조치 된다10 3일 개천절 및 10 9일 한글날 집회 강행 시 서울지방경찰청과 협력, 철저한 현장 채증을 통해 금지조치를 위반한 주최자와 참여자를 고발하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추석연휴 기간 이동자제 캠페인비대면 명절을 위한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시민들이 추석기간 방역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소통과 홍보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유흥주점·방문판매·감성주점·노래연습장 등 11종 고위험시설 집합금지가 유지된다.


정부는 수도권 소재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11개 고위험 시설 및 업종에 대한 집합금지 조처 10 11일까지 2주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비수도권에서는 직접판매 홍보관만 2주간 집합금지가 계속된다. 이에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개 업종은 이날부터 다음 달 4일까지 1주간만 영업이 금지된다.

한편 피시방(PC)은 미성년자 출입은 제한되며 띄어앉기, 마스크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한다. 또한 피시방은 28일부터 식사나 간식류 판매가 가능하다.

 

 

2020/09/27 - [일상다반사] - ‘추석 특별방역 기간’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9.28~10.11, 2주간)

 

‘추석 특별방역 기간’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9.28~10.11, 2주간)

25일 12시 정례브리핑 전국에 2단계 중 집합,모임 금지 등 핵심 조치 유지, 국공립시설 운영 제한적 허용 (이용인원 1/2로 제한) 수도권,비수도권 위험요인에 따라 방역조치 차별화 적용 > 자세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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