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다반사

추석 귀성길 고속도로 휴게소 포장만 가능, 통행료 면제 X

이쓔_뉴12 2020. 9. 29. 11:40
  • 오늘부터 6일간 휴게소 방역 강화
  • 코로나19 전파 방지 조치…QR코드 등 출입명부 의무화
  • 휴게소별 가상전화로 전화하면 출입명부 작성 대체…휴게소 혼잡 방지
  • 차량내 마스크 쓸 필요 없지만 타인과 공유땐 써야…전화통화 때도 마스크
  • 귀성객 30% 감소할듯…귀성길 30일 오전, 귀경길 내달 3일 오후 가장 혼잡
  • 중대본 "추석교통 방역 관리 위해 국민 자발적 참여 당부"

귀성길 풍경 - 연합뉴스


 

한국도로공사 출처

추석 연휴를 앞두고 본격적인 귀성행렬이 시작되는 29일부터 고속도로 휴게소의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되고 포장만 허용된다.

 

  •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정부 합동 특별교통 대책을 수립해 이날부터 다음 달 4일까지(9월29일 ~10월 4일) 총 6일간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매장에서는 좌석 운영이 금지된다.
  • 대신 음식물을 포장해 갖고 가는 테이크아웃은 가능하다. 실내매장에 고객이 밀집될 경우 감염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휴게소 방문자는 싸 온 음식물이나 휴게소에서 산 먹거리를 차 안에서만 먹을 수 있다.
  • 출입구 동선 분리를 통해 사람들 간 접촉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게소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QR 코드나 수기 및 간편 전화 체크인 등 출입명부 작성을 의무화한다.
  • 휴게소의 운영 여건에 따라 입구와 출구를 구분해 운영하고, 고객이 많이 이용하는 실내 매장과 화장실에는 전담 안내요원을 배치해 발열 체크를 할 계획이다.
  • 휴게소 방문고객이 휴게소별 가상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면 자동으로 출입 내용이 기록되는 '간편 전화 체크인' 시스템도 새로 도입했다. 이는 발신 기록으로 출입 명부 작성을 대체함으로써 휴게소 입구의 혼선과 대기열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 가족만 탄 개인 차량 내에서는 마스크를 쓸 필요 없지만, 같이 살지 않는 가족과 공유 시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쓰고 수시로 차량 내부의 공기를 환기해야 한다.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안내문 - 한국도로공사

 

도로공사는 또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사흘간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상으로 징수한다. 부는 그동안 명절 때마다 통행료를 면제해 왔으나 올해는 유료로 전환하고, 이 기간의 통행료 수입은 휴게소 방역 인력 및 물품 확충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사용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추석 연휴 고향을 찾는 방문객이 작년보다 약 30%가량 줄어든 2759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정부가 이동 자제를 권고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코로나19로 대중교통을 기피하고 자가용 이용을 선호하면서 고속도로는 혼잡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자가용 이동 분담율이 전년 대비 7%포인트 증가한 91.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정보는 도로 본야 이동시 방역과 안전관리에 올해 특별교통대책의 초점을 맞췄다.

귀성길은 추석 하루 전인 이달 30일 오전, 귀경길은 연휴 마지막 날의 전날인 다음 달 3일 오후에 각각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역당국은 귀성길 개인차량은 물론 대중교통 이용 시에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