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다반사

법원, 개천절 '드라이브 스루' 집회 조건부 허용…조건 내걸어

이쓔_뉴12 2020. 10. 1. 13:55

법원이 오는 10월 3일 개천절에 차량에 탑승한 채 집회하는 이른바 '드라이브스루 집회'를 일부 허용했다.

 

서울행정법원, 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 일부 인용
경찰법원 제시한 조건에 따라 이뤄지도록 안내하겠다

대한민국 법원 출처

 

3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장판사 이성용)는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 소속 A씨가 서울강동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9명 이내 인원이 9대의 차를 나눠 타고 2시간 동안 이동하는 방식이어서, 감염병 확산 또는 교통 소통의 방해를 야기할 위험이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않다"고 봤다.

 

다만 감염성 확산 또는 교통 방해 우려를 고려해 하기의 조건을 걸었다.

 

  • 집회 참가자의 이름·연락처·탑승 차량번호를 경찰에 제출하고 확인받을 것
  • 집회 물품을 집회일 전날까지 퀵서비스 등을 이용해 비대면 방식으로 교부할 것
  • 집회 전후로 일체 대면 모임이나 접촉을 하지 말 것
  • 차량에는 참가자 1인만 탑승할 것
  • 집회 도중 하차거나 창문을 열어 구호를 제창하지 않을 것
  • 집회 도중 다른 차량이 행진 대열에 끼어들면 경찰이 이를 제지하는 조치를 하기 전까지 행진을 계속할 수 없을 것
  • 집회 참가자들이 준수 사항을 충분히 인식했다는 내용의 각서를 경찰에 제출 할 것
  • 참가자들은 대열을 유지해 신고된 경로로만 진행 할 것

 

참가자들은 차량 9대를 이용해 9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열 수 있게 됐으나, 오후 2시에 시작한 집회는 종료시간인 오후 4시가 지나는 순간 행진을 멈추고 그 자리에서 해산해야 한다. 참가자들은 대열을 유지해 신고된 경로로만 진행해야 한다. 집회 주최쪽에서 이러한 조건을 준수하지 않으면 경찰이 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 집회 해산 명령에 불응할 경우 경찰은 면허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처럼 까다로운 조건들을 내세운 것은 지난 8월 광복절 집회처럼 코로나19 확산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한 결과입니다. 당시 법원은 집회가 감염병 확산에 영향을 줄 것이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집회금지 처분에 제동을 걸었으나, 예상과 달리 집회가 대규모로 번졌고 코로나19 확산의 '기폭제' 역할을 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법원은 이를 고려해 개천절 일반 군중집회와 200대 규모의 차량 시위에 대해 경찰의 금지 처분을 유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번 개천절 소규모 차량 시위를 허용한 재판부도 "감염병 확산 또는 교통 방해 우려를 고려했다"며 복잡한 조건을 내세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