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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거리두기 1단계…1단계~3단계까지 단계별 기준 알아보기

이쓔_뉴12 2020. 11. 11. 12:32

보건복지부 출처

 

보건복지부 출처
보건복지부 출처

이미지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2020.11.2. 제작)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11월 7일부터

정부가 11월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한다.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는 1단계(생활방역), 1.5단계(지역 유행 시작), 2단계(지역 유행 급속 전파), 2.5단계(전국적 유행 본격화), 3단계(전국적 대유행)로 바뀐다. 또한 바뀐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서도 현 수준과 같이 1단계를 유지키로 했다.

 

다중이용시설 관리 기준도 달라진다. 다중이용시설들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는 최소화하되, 기존 고·중·저 위험시설 3층 구조는 중점관리시설(9종)과 일반관리시설(14종) 2층 구조로 단순화해 재정비했다.

 

바뀐 거리두기 체제에서는 이들 시설 모두 1단계 때부터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작성·관리, 주기적 소독·환기 등 기본 방역 수칙이 의무화된다.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운영자·관리자(300만 원 이하)와 이용자(10만 원 이하)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 미착용은 13일부터, 이외 수칙은 11월 7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전자출입명부 의무적용 시설 조정 11월 7일부터

특히 중점관리시설(9종)에 대해 전자출입명부가 의무 적용된다. 다만, 신규 포함된 식당·카페(면적 150㎡ 이상)에 대해서는 1개월간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일반관리시설(13종, 상점·마트·백화점 제외)은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명부 중 선택 적용해야 한다.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11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1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원칙적으로 실내 시설 및 밀집된 실외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되,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마스크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범위를 차등적으로 확대한다.

1단계에서는 중점·일반관리시설 및 위험도 높은 활동 중심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며, 1.5단계에서는 여기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이 추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