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다반사

서울시, 지하철·버스 요금 오른다 - 최대 300원 오를 시 지하철 1550원, 버스 1500원

이쓔_뉴12 2020. 10. 21. 11:40

- 5년 만에 대중교통 요금 인상 본격 추진
- 코로나19 이후 업계 적자 규모 더욱 커져
- 200~300원 오를 듯…거리비례제 유지
- 기관 협의·공청회 이후 서울시의회 심의

서울시가 2015년 요금 인상 이후 5년 만에 지하철·버스 요금을 인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8월 서울시와 시의회는 지하철과 버스 요금을 최대 300원 올리는 요금인상안을 검토한 바 있으나, 당시 김인호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하면서 국가와 서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시국에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진정세를 보이면서 요금인상안이 다시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서민 경제가 고통 받는 상황에서 서울시의회가 인상에 반대할 가능성이 남아있는 만큼 시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광역교통위원회 등 기관 간 협의와 시민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거쳐 내년 초에는 인상을 확정할 방침이다.

 

현재 카드 사용 기준 서울 지하철 요금은 1250, 버스 요금은 1200원이다. 2015년 각각 200, 150원이 인상된 이후 5년간 요금이 오른 적이 없다. 요금이 최대 300(인상률 25%) 오른다면 시민들은 지하철 기본요금으로 1550원, 버스 요금으로 1500원을 지불해야 한다.

대중교통으로 장거리를 이동할 때 추가 요금을 내는 거리비례제는 현 상태를 유지할 방침이다. 이동 거리가 10㎞를 넘기면 5㎞를 더 갈 때마다 요금이 100원씩(50km 넘을 경우 8km 100) 올라간다.

 

 

지난 2018년 제정된 서울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제14조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장은 대중교통 요금 수준의 적정 여부를 2년마다 주기적으로 분석해 조정해야 한다. 이과정에서 원가, 적자 규모, 수도권 내 대중교통 요금과의 형평성, 물가 상승률, 경제 여건 등을 종합 고려한다. 시는 조례를 준용해 대중교통 인상적정성 여부를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는 이를 반드시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서울시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서울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와 버스업계 적자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이후로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서울교통공사 적자는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적자 규모는 올해만 9540억원이며 총 16조원에 달한다. 서울교통공사 한해 손실은 통상 5000억원 정도인데 올해는 코로나19로 그 규모가 더 커졌다.

 

특히 만65세 이상 노인 무임승차 혜택에 따른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공사는 매년 늘어나는 적자를 감안하면 정부의 무임승차제도가 달갑지 않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1984년부터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하철 요금을 면제해주는 법정 무임승차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장애인, 국가유공자로 대상이 확대됐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무상승차 손실액은 △2016 3442억 △2017 3506억원 △2018 3540억원 △2019 3709억원이다.

 

이에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해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기관장들이 모여 지하철 무임수송 비용부담을 정부에서 보전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회의를 열기도 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지하철 무임승차는 1980년 65세 이상 노인이 인구의 3.9%에 불과하던 시절 경로우대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현재 노인 인구가 전체 20%에 이르고 있다”며 “손실을 국가에서 일부 보전하고 반드시 요금 인상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레일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기업인 코레일에만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을 보전하고 있다. 이에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기관장은 이달 초 긴급회의에서 무임수송 제도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비용부담을 정부에서 보전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는 무임 손실 보전에 대해 보수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요금 인상안은 시민 공청회를 거쳐 시의회에 보고된다고 해도 물가대책위원회,기획재정부,국토부 등 정부 심의를 거쳐야 확정된다. 다만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워진 상황을 고려해 시의회에서 거부할 경우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