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자 가운데 ‘19.12월~’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 ‘19.12월~’20.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다만 해당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 특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 프리랜서: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특고 · 프리랜서 예시
▴교육: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등
▴운송: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서비스: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 위의 예시에 없더라도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면 지원 가능
ㅇ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이 가능하며,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는 미포함
- 다만,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은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중복 지원이 불가함에 유의)
★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기사
자격요건
아래의 자격요건과 소득감소요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1. 자격요건
ㅇ 특고·프리랜서로서 ’19.12~‘20.1월에 총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했거나 50만원 이상이 소득이 있으면서,
↳ 증빙서류(‘19.12~’20.1월 중 소득자료, 택1)
① ‘19년 12월~’20년 1월 중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② ’19년 12월~‘20년 1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0.1월 원천징수 영수증이 없는 경우 ‘20년 1월 통장 입금내역)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③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와 ’19년 12월~‘20년 1월 통장 입금내역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④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서식5]
ㅇ ’19년 연소득이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인 자
↳ 증빙서류(’19년 연소득 자료, 택1) * 모든 소득을 제출해야 함에 유의
➤ 국세청 소득 신고한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연소득: ’총수입금액‘)
➤ 국세청 소득 신고하지 않은 경우: ’19년 통장 입금내역 전체 등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2. 소득감소요건
ㅇ ’20.8월 또는 ‘20.9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
* 비교대상 기간과 ‘20.8월, ’20.9월 소득은 당월 입금액 확인이 원칙
- 다만, 예외적으로 ’20.8월, ‘20.9월 소득이 각각 9월, 10월에 지급됨이 확인되는 경우 코로나에 따른 영향이
소득이 반영되는 시차를 고려하여 ‘20.9월 또는 ’20.10월 소득도 인정
(예: 입금내역에 8월 급여 또는 9월 급여로 기재)
** ➀‘19년 연평균 소득, ②’19.8월, ③‘19.9월, ④‘20.6월 ⑤’20.7월 소득 중 택1(매출 제시 불가, 세전 소득 기준)
→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에는 ①‘공공일자리’ (노인일자리, 사회공헌일자리, 문화관광해설사, 이야기 할머니 등) 참여에 따른 소득과 ②자원봉사(사회공헌)로 발생한 소득은 미포함됨에 유의
↳ 증빙서류(’20.8월 또는 ‘20.9월 소득과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자료, 택1)
* 비교대상 기간 소득은 당월 입금 기준임
① ‘20년 8월 또는 9월, 비교기간의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② ’20년 8월 또는 9월, 비교기간의 통장 임금내역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③ ‘20년 8월 또는 9월, 비교기간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④ ‘20년 8월 또는 9월의 소득이 0원인 경우 ’20년 8월 또는 9월의 소득에 대해서는 노무미제공확인서[서식6]
또는 과거 소득 입금 통장으로 사용한 모든 통장의 ’20년 8월 또는 9월의 모든 입금내역 제출
3. 우선순위
ㅇ 신청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➊연소득, ➋소득감소 규모, ➌소득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적용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우선순위 세부 기준은 별도 공지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 지원내용: 150만원 지원
□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ㅇ 신청기간: ‘20.10.12.(월)~’20.10.23.(금), 24:00
ㅇ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에 접속하여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 후, 신청 완료(PC만 가능, 모바일 불가)
2. 현장 접수
ㅇ 신청기간: ‘20.10.19.(월)~’20.10.23.(금), 18:00까지 방문자에 한함
- 단, 신청 첫 이틀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
▽ 신 청 ▽
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사업자등록증 업종 확인
ㅇ 2020년 9월 23일 기준으로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분은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문의: 1899-1082, www.소상공인114.kr)
ㅇ 다만, 사업자등록증이 있더라도 아래의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특고 14개 직종에 해당하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없으며,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국세청 업종코드): 보험설계사(940906), 골프장캐디(940914), 대리운전기사(940913), 퀵서비스기사(940918), 방문판매원(940908), 학습지교사(940908), 방문교사(940908), 대여제품방문점검원(940908), 대출모집인(940911), 신용카드회원모집인(940911), 택배기사(630901, 641201), 건설기계종사자(453000, 602303, 602304), 화물자동차운전기사(602301, 602302, 602305, 602307, 602308, 602310, 602313, 630702 중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13조에 따른 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경우에 한함)
ㅇ 특고 14개 직종이지만 본인의 사업을 하고 수익을 창출하며 근로자를 고용하는 등 실질적으로 영세 자영업자에 해당한다면,‘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장 접수 시 특고가 아닌 영세 자영업자에 해당함을 증빙서류와 함께 입증하여야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중복신청 불가)
□본인은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특고, 프리랜서입니다.
□본인은 사업자등록증이 있지만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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