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에 비해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방역계획 마련 못 해" 보수성향 시민단체가 개천절 서울 도심 집회를 금지한 경찰 측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집회 참가예정인원이 1000명에 이르는 점이나 그 규모에 비해 집회신고에서 합리적이고도 구체적인 방역계획을 마련해 못한 점을 고려해 코로나19 감염 위험의 예방을 위해 내려진 것으로 보이므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일괄적으로 모든 집회를 금지함으로써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내브리핑은 다음과 같다. 서울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서울 전역 집회 제한 연장 고시 □ 집회금지 개요 가. 금지대상 : 서울특별시 전지역에서 개최되는 10인 ..